금융투자업규정 제4-84조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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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6조제5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4-87조제1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6조제5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4-87조제1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②신탁업자는 영 제106조제5항제2호마목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신탁재산을 대출로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대출은 전 회계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나. 전 회계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법 제355조의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2. 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대여거래 총액은 각 불특정금전신탁상품별로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3. 대여자산의 중도상환 요청기간 중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신탁재산으로 증권을 차입하지 아니할 것
③<삭제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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