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60조 (종금자산부채현황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제3-66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종금자산부채현황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②종금자산부채현황표에 따른 자산ㆍ부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자산ㆍ부채 항목 중 여신관련자산과 종금관련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수탁한 예수금은 합병 후 증가ㆍ감소분을 모두 반영한다.<개정 2010. 12. 29.>2. 제1호에 따른 자산ㆍ부채 외의 항목은 감소분만을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