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의10조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영 제324조의8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2. 당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기타 용역(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을 제공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②영 제324조의8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용평가회사(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인(요청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은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협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한도는 일정금액 범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⑥영 제324조의8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 대리인과의 신용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의뢰ㆍ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 조직을 분리(정보 및 인사교류의 제한을 포함한다)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행위2. 신용평가회사가 요청인의 대표이사(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의 경우 자산보유자의 대표이사, 주관회사 등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작성주체를 말한다)로부터 신용평가를 위하여 제출받는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제8-1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게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3. 18.>가. 해당 자료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없다는 사실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3. 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4.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임직원(그 배우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신용평가를 하게 하는 행위가. 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겸직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다. 신용평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신용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5. 제8-19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별도의 체계에 따라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용평가대상의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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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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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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