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0조 (매매거래의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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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투자자와 조건부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거래성립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매도 또는 매수가액2.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자 또는 기한3.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4.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5.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증권의 시장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매매업자등은 투자자와 조건부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거래성립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매도 또는 매수가액2.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자 또는 기한3.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4.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5.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증권의 시장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매매거래성립내용 통지에 관하여는 제4-36조 및 영 제70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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