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64조 (운용인력에 대한 행위 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5. 10. 21., 개정 2021. 10. 13., 2026. 3. 6.>1. 규칙 제10조제4항 및 제4-5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개정 2026. 3. 6.>가. 별표 2의 증권운용전문인력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만을 운용하는 자로서 운용업무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협회가 정하는 자3. 별표 2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부동산의 운용업무(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개정 2009. 7. 6.>3의2. 별표 2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 등록한 투자운용인력을 포함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이 아닌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신설 2011. 11. 22., 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2026. 3. 6.>4. 별표 13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사회기반시설의 운용업무(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개정 2009. 7. 6.>5. <삭제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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