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의6조 (변경보고의 적용제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71조의8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3.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41의17조 ·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제7-41의2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제7-41의3조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7-41의4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방법 등제7-41의5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제7-41의6조 · 변경보고의 적용제외지금 보는 조문
제7-41의7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제7-41의8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7-41의9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제7-42조 ·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제7-43조 ·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