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의2조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의2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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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