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61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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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60조에 따른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ㆍ부채 및 주석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 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3. 주석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60조에 따른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ㆍ부채 및 주석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 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3. 주석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ㆍ부채 및 주석사항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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