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5조 (경영개선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제8-6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증권금융회사가 제8-17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조직운영의 개선2. 고정자산투자 및 신규출자의 제한3.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4. 이익배당의 제한5.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개정 2012. 3. 27.>6.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