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29조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등의 절차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담당자 지정 및 그 역할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투자자 신용정보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등의 절차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담당자 지정 및 그 역할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투자자 신용정보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