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의7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71조의9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
영 제271조의9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
영 제271조의9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1. 투자회사로서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 그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2.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영 제271조의9제6항에 따른 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법 제249조의7제1항 및 영 제271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은 각각 차입, 채무보증 및 실질적인 차입을 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밖에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10. 13.>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같은 호 각 목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21. 10. 13.>1.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에 따라 금전 대여의 최종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금전 대여의 타당성 분석 체계를 구축할 것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대여 업무의 본질적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가. 대출의 심사 및 승인나.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다. 대출의 실행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제한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10. 13.>
영 제271조의10제1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1. 10. 13.>1. 집합투자기구의 구조2. 투자대상 자산 현황3. 집합투자기구의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4.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현황5.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6.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현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영 제271조의10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10. 13.>
영 제271조의10제1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신설 2021. 10. 13.>1. 외국 집합투자기구2. 영 제271조의10제1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에 한정한다)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계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한다. 이 호에서 같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신설 2023. 6. 8.>가. 그 법인이 영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제외한 별도의 근거 법률에 근거한 사업일 것나. 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근거 법률상 주무관청(공공기관 및 민간 발주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ㆍ허가, 등록, 신고 및 이와 유사한 행정절차를 두고 있을 것다. 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이 정한 규정ㆍ규칙을 준수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할 것6. 제5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법인<신설 2023. 6.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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