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39의2조 (투자자예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반환받아야 할 투자자예탁금은 그 원금 및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예치기관은 그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융투자업자에 해당 투자자예탁금을 예탁한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예치기관은 영 제73조제1항제3호본문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원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이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위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원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고, 이때 남은 투자자예탁금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로부터 반환받아야할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치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보다 먼저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치기관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투자자예탁금이 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을 예치금융투자업자 및 예금보험공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예치기관은 필요한 경우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업무 중 일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12.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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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