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5의2조 (투자일임재산 의결권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99조제2항제5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 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투자일임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 투자일임업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19. 1.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