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86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1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업무체계에 관한 사항2.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②영 제351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업무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기업집단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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