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53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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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0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1.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전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모를 운용자산규모에서 뺄 것2.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전부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모를 운용자산규모에 더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1.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전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모를 운용자산규모에서 뺄 것2.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전부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모를 운용자산규모에 더할 것
②영 제30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집합투자업자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3.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무법인나. 법무법인(유한)다. 법무조합라. 가목의 구성원 요건을 갖추고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4.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③영 제30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별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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