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58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금융기관간 합병, 인수, 영업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 법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1개월 이내로 동 한도초과 해소계획을 제출하고 매반기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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