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0조 (채권중개전문회사의 업무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79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채권매매의 중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계정을 통한 매수 및 매도의 방법으로 영 제17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의 매매의 중개를 영위할 것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업무규정에 정하고, 업무규정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가. 중개신청의 방법나. 중개신청의 취소 및 정정의 방법다. 매매체결의 원칙 및 방법라. 착오매매 정정의 방법마. 매매체결내용의 통지방법바.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사.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공시방법아. 그 밖에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채권매매의 중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채권매매의 중개를 신청하거나 이에 따른 채권매매의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에 관한 정보를 당해 투자매매업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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