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3 (청약등 의사 확인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마목, 제99조제4항제1호의2 마목,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마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통해 회신받는 방법2. 우편3.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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