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의2 (본질적 업무의 예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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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를 말한다.1.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한 및 통제권을 보유하면서 직접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이용할 것2.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의 주체로서 투자자 등에 대하여 운용ㆍ운용지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명시할 것3.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점검, 유지ㆍ보수, 변경 등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를 말한다.1.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한 및 통제권을 보유하면서 직접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이용할 것2.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의 주체로서 투자자 등에 대하여 운용ㆍ운용지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명시할 것3.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점검, 유지ㆍ보수, 변경 등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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