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6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정지 및 지정취소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동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반기별 평가결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5-11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의무이행 평가기준에 따른 반기별 평가 결과 의무이행점수가 2반기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총점이 120점 미만인 경우3. 그 밖에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역할이 미흡하거나, 건전한 채권의 유통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③금융감독원장은 매 반기마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 발생여부 등을 반기경과 후 60일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④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매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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