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51조 (경영개선권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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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2.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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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2.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4.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5. 부실자산의 처분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7. 이익배당의 제한8.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개정 2010. 12. 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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