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7의2조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66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6. 28.>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기관간조건부매매(제5-1조제7호에 따른 기관간조건부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면서 시장조성을 위하여 기관간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제176조의8제4항제2호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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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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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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