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차감항목)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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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11조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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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1조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4. 29.>1. 유형자산(투자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유형자산 중 부동산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금융투자업자가 선택한 금액을 제외한다.<개정 2010. 12. 29.>가. 만기 1년 이상의 차입계약(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담보권의 행사가 인정되고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체결한 경우 그 부채 상당액과 부동산의 장부가액(제14호에 따라 차감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 중 적은 금액나. 장부가액(제14호에 따라 차감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당해 부동산 감정시세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 선급금, 선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및 선급비용. 다만, 선급금 중 이자부 증권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선급경과이자는 제외한다.<개정 2010. 12. 29.>3. <삭제 2014. 11. 4.>4. 대출채권(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제4-21조제1호다목에 따른 신용공여 및 이에 준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 담보가액(담보물의 종류, 담보가액 등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4.>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대출채권. 다만, 만기 자동연장조건 또는 만기시 재취득조건 등의 특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나. 채권보유 이후 1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상환이 예정된 대출채권(다만, 재취득조건 등 특약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출채권다. 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라. 제4-21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용공여마. 임직원 대여금바. 제3-2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기준의 승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영 제6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대출금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다만, 제3-6조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7. 5. 8., 단서신설 2020. 11. 2., 개정 2023. 7. 20.>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영제6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대출금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모사채(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수ㆍ양도될 것(2) 신용평가사로부터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을 것(3) 증권에 관한 정보를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할 것차. 금융투자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취급한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출금(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영 제6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급한 대출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2) 신용위험 유발거래 전후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3) 내부통제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 것(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3-24조의2제2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 다만, 제3-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 총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1)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제외한다.(5)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 (1)에 해당하는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인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 (1)에 해당하는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인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7)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 (1)에 해당하는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인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제4호의 대출채권의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해당 금액<신설 2014. 11. 4.>가.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취득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의 취득다. 자산유동화 회사 등 다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라. 신탁,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목적회사와의 스왑거래마.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5. 특수관계인 채권등. 다만 이연법인세부채상당액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법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4.>6. 자회사의 결손액(최근 결산기말 또는 반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금융투자업자 소유지분 해당액. 다만, 이 금액이 당해 자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보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액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7.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이 일어나지 아니한 채무보증금액(관련 대손충당금 등을 제외한다)<개정 2010. 12. 29., 2012. 1. 3.>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손액(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개정 2015. 10. 21., 2021. 10. 13.>9. 신탁계정대여금 금액(대손준비금을 차감한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부동산신탁업자에 한함)<개정 2020. 3. 30.>가. "정상"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10나. "요주의"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15다. "고정"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25라. "회수의문"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50마. "추정손실"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10010. 상환우선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제외하되, 그 규모는 제3-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개정 2018. 9. 3.>가.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나. 상환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그 밖에 상환우선주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다.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상환우선주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차감금액에서 제외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전액을 차감한다.(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10의2. 자본증권 발행자금. 다만, 제3-1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18. 9. 3.>11.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임차 또는 전세계약에 따라 임차 또는 전세계약을 3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나. 임차 또는 전세계약에 따라 임차 또는 전세보증금 예치계약을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월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12. 제3-8조에 따라 적립한 대손준비금 잔액<신설 2010. 12. 29.>13.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신설 2010. 12. 29.>14.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발생한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다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신설 2010. 12. 29.>15. 무형자산(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은 제외한다)<신설 2012. 1. 3.>16. 지급예정 현금배당액<신설 2012. 1. 3.>17. 금융투자협회 가입비<신설 2012. 1. 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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