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11조 (투자자에 대한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7조의7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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