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5의2조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1.>1.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영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개정 2012. 11. 21.>2.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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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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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