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92의2조 (인수ㆍ합병한 신탁업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10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국내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업자를 말한다.1. 2018년 3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한 자. 다만 당해 인수ㆍ합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인수의 경우에는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인수ㆍ합병 전의 자기자본(인수ㆍ합병에 참여한 법인 중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법인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이 인수ㆍ합병 전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20이상인 경우나.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인수ㆍ합병 전의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2. 2018년 3월 31일까지 신탁업자의 최대주주가 신탁업자와 합병시킬 목적으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하고, 당해 인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업자가. 최대주주가 인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신탁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나. 최대주주가 인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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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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