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의2조 (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09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금액(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고유재산 투자금"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일 것.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고유재산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2.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 전액을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에 집행할 것.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이면서 등록을 신청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한이 5년 이상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날부터 1년 동안 4회 이하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3.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을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나.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법 제192조제1항 단서, 같은 조제2항, 제202조제1항 또는 제221조제1항에 따라 해지ㆍ해산하는 경우다.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영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라.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출자ㆍ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4. 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것5.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을 따를 것가.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할 것. 다만,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할 것다.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6.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출자ㆍ납입과 제5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2.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3. 법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5.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6.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7.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8.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전부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 위탁한 집합투자기구9. 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10.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신설 2026. 3. 6.>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유재산을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투자한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이후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되지 않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집행을 판매가 개시된 날로부터 최대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