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23조 (외국인 투자정보의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의 증권매매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가. 종목별 외국인 1인의 취득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나.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가능 주식 수다. 한도소진종목라. 한도소진종목의 외국인간 거래가격 및 거래량마. 제6-3조제3항의 종목별 외국인 처분의무비율2.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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