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7조 (청약에 관한 내부통제)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청약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2.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청약을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3. 청약 방법, 투자한도, 전매제한의무 및 그 예외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4. 청약을 접수ㆍ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투자한도, 청약증거금 납입확인 등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5.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접수받아 처리ㆍ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것6.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7. 전산ㆍ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청약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ㆍ운영할 것8. 청약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9. 투자자의 청약이 청약 신청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청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및 처리대책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ㆍ유지할 것10. 그 밖에 청약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접수ㆍ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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