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2의3조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파생결합증권)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4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금융투자상품2. 통화(외국통화를 포함한다)3. 일반상품(법 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을 말한다)4. 신용위험(법 제4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신용위험을 말한다)<개정 2019. 5.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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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