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52조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법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1. 합병ㆍ상속 또는 유증2.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3. 유상증자(주주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4. 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주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를 말한다)외의 주주가 실권한 주식의 인수5. 정부 소유주식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직접 취득6. 정부의 취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법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1. 합병ㆍ상속 또는 유증2.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3. 유상증자(주주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4. 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주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를 말한다)외의 주주가 실권한 주식의 인수5. 정부 소유주식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직접 취득6. 정부의 취득
②공공적법인이 주식을 상장할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외의 주주가 법 제16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