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5조 (담보의 징구)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전자등록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차입자로부터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현금(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②제1항에 따른 담보의 징구비율은 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한다.
③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리를 다른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증권 대차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3. 22.>1.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약에 대한 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차거래일 것2. 담보목적 대차거래로 제공하는 증권은 국채증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해당할 것3. 담보목적 대차거래 당사자간 다음 각 목이 모두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것가. 담보목적 대차거래로 제공받은 증권은 환매조건부매매, 제3자에 대한 담보 또는 증거금 제공외에는 재활용하지 않을 것나. 담보목적 대차거래로 제공되는 증권의 재활용에 대하여 제공자의 동의를 받을 것다. 증권 반환 없는 대차거래의 종료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약이 일괄정산 되는 경우만 가능할 것4. 담보목적 대차거래의 기본계약이 장외파생상품 매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장외파생상품매매와 관련하여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가 정하는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나. 담보목적 대차거래의 목적이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5. 담보목적 대차거래 대상 증권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통해 일일정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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