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조 (업무위탁 운영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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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9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2.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3. 재위탁과 관련한 제1호ㆍ제2호 및 영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9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2.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3. 재위탁과 관련한 제1호ㆍ제2호 및 영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개정 2020. 3. 30.>
②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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