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28조 (정관ㆍ업무방법 변경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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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관 및 업무방법의 변경을 보고받은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2. 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3.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4. 새로운 업무방법의 예상 취급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신용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없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관 및 업무방법의 변경을 보고받은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2. 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3.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4. 새로운 업무방법의 예상 취급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신용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없을 것
②그 밖에 정관 및 업무방법 변경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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