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8의4조 (모델포트폴리오의 공시)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투자일임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1. 각 투자자 유형에 따른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2.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3. 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4.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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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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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