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50의4조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거래정보저장소는 제5-50조의3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ㆍ범위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금융위원회2. 금융감독원3. 한국은행4. 금융위원회와 상호 거래정보 교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 금융감독기관5.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 특정한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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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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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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