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80의2조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말한다. 단,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 9. 23.>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등 법 제101조에 따른 사항2. 그 밖에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수일이 기재된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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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