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 (업무위탁의 보고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1. 업무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2. 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②영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2. 수탁자의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3.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4.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 금융투자업자의 소유권과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물적 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 조건5. 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6.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확보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7. 면책조항, 보험가입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 등) 방법에 관한 사항8. 수탁자의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9. 검사당국의 검사 수용의무에 관한 사항10. 업무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11. 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12.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2. 1. 3.>1.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3.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에 대해 관련되는 경미한 일부업무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서 위탁업무 범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내용이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법 제4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5.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신설 2017. 5. 8.>
④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위탁현황을 제3-66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사후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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