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8의3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주식소유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78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 9. 17., 개정 2025. 10.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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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