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2의2조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조제6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활용이 집합투자규약등에 명기된 투자목적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 등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1)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이 하나의 종류ㆍ종목에 집중되지 아니할 것2)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가) 투자자문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나) 영 제2조제6호가목2)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고려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별표 29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둘 것3. 영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코스콤의 지원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요건 심사 절차를 거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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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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