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3의2조 (현금성 자산의 보유)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181조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현금성 자산이란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현금2. 예금ㆍ적금3. 양도성예금증서4.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약정5. 법 제330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금전6. 제4-77조제14호의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재산 및 제4-93조제20호의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재산(해당 재산 금액의 100분의 30에 한한다)7.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회사의 발행어음, 법 제336조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발행어음 및 법 제330조제2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발행어음(모두 수시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8.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성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서 정하는 비율로 매 영업일마다 보유하여야 한다.1. 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매월 직전 3개월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해당월 중 영업일별 총매도 잔액누적액을 해당월중 영업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2. 매매거래일 2영업일 이후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및 환매일을 정하지 않은 기관간조건부매도 : 매월 직전 3개월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3. 매매거래일 4영업일 이후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매월 직전 3개월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제1항에 따른 현금성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서 정하는 비율로 매 영업일마다 유지하여야 한다.1. 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당일 매도잔액의 100분의 20 이상2. 매매거래일 2영업일 이후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및 환매일을 정하지 않은 기관간조건부매도 : 당일 매도잔액의 100분의 10 이상3. 매매거래일 4영업일 이후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당일 매도잔액의 100분의 5 이상
제2항에 따른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은 직전 3개월간 환매조건부 매도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현금성 자산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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