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의14조 (신용평가회사 선정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발행인은 무보증사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신용평가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평가를 수행할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단기사채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및 「상법」상 주식회사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상법」 제4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권3. 영 제32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사채권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발행인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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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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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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