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1조의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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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5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최근 1년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일간변동률간 차이의 변동성(표준편차)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5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최근 1년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일간변동률간 차이의 변동성(표준편차)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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