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4의3조 (2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와 최소영업자본액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2종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기준일 현재 순재산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24. 2. 1.>
②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기준일 현재 2종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에 1만분의 3 이하로서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기준일 현재 2종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자산 중 증권ㆍ파생상품ㆍ대출채권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에 100분의 10 이하로서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2종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자산 중 증권ㆍ파생상품ㆍ대출채권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이 그 2종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고유자산에 100분의 20 이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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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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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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