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8의2조 (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제4-73조제2호가목에 따라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ㆍ유선의 방법으로 하되,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서면ㆍ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5. 8., 2020. 3. 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5. 8.>
③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대면ㆍ유선ㆍ서면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8.>
④제4-73조제2호나목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0. 3.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