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의7조 (신용평가회사의내부통제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영 제324조의6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3.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5.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6.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7. 법 제335조의8제3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8.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관련협회등은 소속 신용평가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신용평가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 3. 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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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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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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