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1의3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제7-26조제4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영 제25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20. 3.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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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