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5의3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위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신용공여, 채무보증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 후 신용위험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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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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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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