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8조의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1.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증권2.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증권3. 상장 또는 자본감소 등에 따라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최초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그 날을 포함하여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증권4.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주식 또는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특정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시장에서 그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을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개정 2025. 6. 2.>5.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법 제393조 및 제403조에 의한 거래소 규정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증권6. 집합투자증권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한 지정참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신설 2025. 6. 2.>7. 발행인 또는 발행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유동성공급을 하지 아니하는 파생결합증권<신설 2025. 6. 2.>
②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영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제8조의2제5항제2호와 제3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영 제7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 제7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내용
③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량 및 거래대금 등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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