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3조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 지급방법 등)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영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집단을 구분하고 해당 집단별로 환매청구에 응할 것2. 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먼저 들어온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우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할 것3. 하나의 집단 내의 모든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일일 환매한도(집합투자기구 지분 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1영업일 내 환매할 지분규모 한도를 정한 것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 내의 각 환매청구에 대하여 일일 환매한도 내에서 동일한 비율로 환매하고, 환매하지 못한 잔여분은 그 다음 영업일에 연기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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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0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7-31조의2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율제7-31조의3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제7-32조 · 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제7-33조 · 환매금액 및 이익금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제7-33조의2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 지급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34조 · 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제7-35조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제7-36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제7-36조의2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제7-37조 · 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